#지난해 2월 17일 포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200여만 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꺼졌다. 화재 조사 결과, 보일러에 땔감을 넣고 화구를 열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티가 밖으로 튀어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2019년 2월 11일 여주의 한 공장에서는 화목보일러 안에 목재를 과다 투입한 것이 화근이 됐다. 목재를 너무 많이 넣은 탓에 불을 붙이려다 보일러에 화재가 발생해 보일러실과 수납장 등을 일부 태우고 진화됐다.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6건이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2019년 60건(1명 사망), 2020년 66건(1명 부상), 2021년 36건(3명 부상) 등 최근 3년간 총 162건을 기록했다. 발화요인을 분석해보면 162건 중 부주의로인한 원인이 102건(63%)으로 가장 많았다. 기계적 요인은 55건(34%), 전기적요인 2건, 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원인 중에는 가연물 근접 방치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원(불이날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나 요소)방치 38건, 기타 12건, 사용 설치 부주의 9건, 유류 취급 1건 등의 순이었다.
기계적 요인 55건 중에서는 과열‧과부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후‧정비불량은 각각 4건을 기록했다.
조창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화목보일러의 경우 주로 땔감을구하기 쉬운 농‧산촌 지역과 난방비 절약 효과로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면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각별한주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보일러 가까이에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 것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 비치 및 투입구 열 때 측면에 서서 열 것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안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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