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기후위기 대응 환경부 2차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김 의원,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 차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필요”

김은해 | 기사입력 2024/10/17 [11:39]

김소희 의원, 기후위기 대응 환경부 2차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김 의원,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 차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필요”

김은해 | 입력 : 2024/10/17 [11:39]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0.17. 대표발의 했다.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 제공  © 환경안전포커스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는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예상하지 못한 국지성 폭우와 홍수로 인해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위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지난 9.23.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면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개별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기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과학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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