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조위 진상조사 개시에...가피연 등 시민단체 특별성명 발표"

가피연 등 시민단체 환영, 즉각 시행 촉구"

온혜성 | 기사입력 2018/12/12 [13:17]

"사회적 참사 특조위 진상조사 개시에...가피연 등 시민단체 특별성명 발표"

가피연 등 시민단체 환영, 즉각 시행 촉구"

온혜성 | 입력 : 2018/12/12 [13:17]

▲지난 7일 오전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모임 및 시민 단체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국가재난 참사로 인정해달라고 유구하며 피해자 전원 보상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하는 손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 환경안전포커스

 

[환경안전포커스=온혜성 기자]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이하 ‘가피연’, 공동대표: 김미란, 이은영)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 에코넷(상임의장 김선홍), 공정산업경제포럼,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12일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와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 참사 특조위’ 또는 ‘특조위’)는 어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으로 진상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이하 가피연, 공동대표 김미란, 이은영)과 시민.환경단체는 이날 특조위의 이같은 직권 진상조사 개시 발표에 대하여, "우선, 특조위가 내린 직권진상조사를 환영하며, 그 결연한 진상규명의지 등을 높이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지만, 특조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 같은 해 12월 12일 공포되었음에도 거의 1년간 허송세월로 보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9일 공식출범했다"면서 "이러한 현실이 몹시 개탄스럽다. 아니 하늘과 땅이 분노할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불행 중 다행으로 뒤늦게 출범한 특조위는 125명에 달하는 다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약칭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에 의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필요한 막강한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선, 특조위는 최소 1년, 최대 2년까지 직권으로 진상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실시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이러한 요청이 있은 날부터 국회상임위원회는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안건은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단체는 "독성가습기살균제참사는 일제 강점기 만주주둔군이 우리겨레 등을 마루타와 같은 실험대상으로 삼아 잔인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흉악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수십 만 명, 수백 만 명에 달하는 영유아, 산모, 노약자,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직 영리만을 위해 미필적 고의로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독성나노물질을 제조·판매한 기업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 및 관계자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거나 하루빨리 특검으로 수사하여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컨대, SK케미컬(현재 회사명: SK디스커버리), 애경, 이마트, 다이소 등과 같은 기업들을 모두 전수 조사하여 8∼9년의 시간동안 어떻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검찰수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를, 특히 사망자와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지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가피연과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9일부터 노출확인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특조위가 늦어도 그 때까지 인원을 더 보충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판정체계변경을 앞당기고, 노출확인절차를 완료해야 마땅하다"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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