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기고문]“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송 창식 | 기사입력 2020/02/03 [12:18]

상주소방서, [기고문]“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송 창식 | 입력 : 2020/02/03 [12:18]

 

▲상주소방서 화서119안전구조센터, 센터장 박원규     ©사진제공=상주소방서

 
【환경안전포커스/송창식 기자】경자년(庚子年)도 설이 지나고 입춘이 다가 왔다. 따뜻한 봄이 오면 바깥 외출이 잦아들고 자동차 운행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올해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가 된다는 사실, 차량용 소화기의 이해 및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 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2020년 5월부터는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는 법이 시행된다. 차량 화재 사고 중 47% 이상이 5인승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고 늦은 초기 대응으로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진다. 5월부터 출시되는 신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며 그전 판매차량은 자체 비치로 차량 화재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둘째, 규정에 맞는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하자.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과 온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자동차 겸용이라는 스티커를 확인을 한 뒤 구매하는 것이 좋다. 한 달에 한번은 지시 압력계 바늘의 정상 유무를 확인하고  장시간 두지 말고 한 번씩 흔들어 약제가 굳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소화기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설치된 위치를 꼭 기억하자. 7인승 SUV 같은 경우는 트렁크 바닥에 설치 되어있으며 미니밴은 트렁크 벽면 쪽에 위치하고 있다. 갑작스런 화재는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익숙한 곳이라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

 

 넷째, 자동차 화재는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자동차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는 즉시 갓길로 이동한 뒤 시동을 끄고 점검을 하고 큰불이 아니라면 차량에 구비해두었던 소화기로 진화를 하자. 모든 화재사고가 그렇듯 차량화재도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다만 큰불일 경우 진화를 시도하는 것 보다 안전한 곳으로 몸을 먼저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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