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으로 시민안전 확보에 매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공무원 산불예방활동 실시 및 공중진화체계 강화

송 창식 | 기사입력 2020/03/23 [21:24]

포항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으로 시민안전 확보에 매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공무원 산불예방활동 실시 및 공중진화체계 강화

송 창식 | 입력 : 2020/03/23 [21:24]

▲포항시청 전경     ©인디포커스/송 창식 기자

 

【환경안전포커스/송창식 기자】포항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3~4월은 논‧밭두렁·영농부산물 소각행위, 청명․한식 성묘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 증가에 의한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하는 시기임에 따라 포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대형산불 대응체제로 전환하여 상황실 근무인원을 직원의 1/4 이상으로 운영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여 산불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산불취약지별 산불담당지역 근무자를 지정‧운영하여 산불경보 발령에 따라 ‘경계’ 시 부서 직원의 1/6 이상, ‘심각’ 시 부서 직원의 1/4 이상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행위자 적발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더욱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공중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청, 유관기관 및 인근 시군 산불헬기와 산림청 특수진화대 등 지상진화인력 지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화 포항시 환경녹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비상시국에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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