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6월 30일로 연장

김영문 | 기사입력 2020/03/24 [12:03]

영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6월 30일로 연장

김영문 | 입력 : 2020/03/24 [12:03]

 

▲     ©김영문

 

[환경안전포커스=김영문 기자]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코로나19’ 여파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331일에서 6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된다.

 

영주시는 2020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667, 69,384만원을 부과했으며 당초 납부기간은 316일부터 331일까지였다.

 

이번 3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201971일부터 201912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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