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차 야간 특별단속
김은해 | 입력 : 2020/06/02 [14:24]
[환경안전포커스/김은해] 의정부시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으로 세워 둔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근절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건설기계 야간 불법 주차 특별단속 © 환경안전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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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와,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 현장 인근의 도로·주택가 주변 등에 불법 주기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과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불법주기로 인한 사고 위험 등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서명학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혼재되어 있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강력 단속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도로정비를 통해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The G&B City 프로젝트 완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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