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포커스/김은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26일 논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청 계획은 당연한 조치"라며 "지난 행정심판 후 강원도와 사업자는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호도해왔다. (이는) 비겁한 방식의 여론몰이"라고 평가했다.
연합은 계속해서 "환경부는 앞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환경안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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