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정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아동학대 ‘즉각분리제 시행’ 대비 대응방안 논의
전길택 | 입력 : 2021/02/09 [19:43]
[환경안전포커스/전길택] 포항시 교육청소년과는 지난 8일 공공아동보호체계 정착 및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의 본격시행을 대비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19.5.23 관계부처 합동)를 통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보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책임이 강화되었고, 이어 아동복지법 개정(’20.10.1)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 등의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공공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린애육원을 비롯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0여 명과 함께 공공에서는 아동보호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요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를 대비하여 아동보호시설 대비방안, 긴급입소 시 코로나 검사 대응방안, 설 연휴 아동보호체계 비상대비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조현미 교육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30일부터는 ▲ 2회 이상 아동학대 재신고된 경우, ▲ 의료인 등의 신고, ▲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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