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 70만원 지원

전길택 | 기사입력 2021/02/15 [20:52]

영천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 70만원 지원

전길택 | 입력 : 2021/02/15 [20:52]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5일부터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출산가정에 파견된 건강관리사가 산모 영양 및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을 돕는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71천원 ~2052천원)은 소득기준, 태아 유형(쌍둥이 여부 등), 출생 순위(첫째, 둘째 등), 서비스 기간(5~25)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영천시는 시책으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위해 지난해 영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 당시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이며, 지원한도는 본인부담금 중 최대 90%7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영천시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9-7898(7878)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적극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도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영천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병원 방문 및 진료의 편의성을 위해 임산부 아기사랑 택시를 운행해 자택에서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까지의 택시비(본인부담금 1,00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이며 임신 중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월 4회 이용할 수 있다.

 

  © 전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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