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 이용하세요.

김영문 | 기사입력 2021/02/23 [13:43]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 이용하세요.

김영문 | 입력 : 2021/02/23 [13:43]

 최근 영화계, 법조계, 대학교 등 곳곳에서 “미투(Me Too)운동”이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다. 대체 미투운동이란 무엇인가? ‘도 당했다.’는 뜻으로 성희롱·성폭행을 고발하는 것이다.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폭로가 체육계, 연예계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미투운동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폭로를 통해 상처를 공유한 것만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피해자들은 범죄 직후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을 소개한 후, 사건모니터링 및 수사기능과 협업 강화를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 발생부터 피해자와 전화 또는 대면으로 초기 상담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의 안정을 유도한다.

 

더불어 피해 현황 및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상황 등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파악한 후, 향후 피해자 지원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사건 담당부서와 피해자 간 중재·조율 담당하고 있으므로 수사 및 조사 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면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요청하면,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사건 담당부서에 피해자 리상태, 조사 가능 여부와 시기·장소 등 전달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범죄 피해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만나 피해자를 위한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떤 지원이 가능하지 꼭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해본다.

  © 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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