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업단지 인근 차량, 오염물질 피해 가능성 인정 배상 결정석유화학단지사업장 인근의 피해 차량 배상 주장에 대해 피해 개연성 인정[환경안전포커스/김은해]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 이하 위원회)는 최근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의 주민들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오염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사건에 대해 사업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여 주민들에게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 등 76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차량이 오염되었다며 사업장(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들은 2019년 6월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산업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며 피해 차량 총 88대의 도색 등 수리 비용의 배상을 주장했다.
피신청인들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유화학제품제조업체 3개사로 이들 사업장(대기 1종)의 플레어스택은 차량 피해지점으로부터 약 1~2km 이상 떨어져 있다.
2019년 6월 13일 서산시에 최초 피해가 접수된 이후 서산시가 공단협의회와 함께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피해 원인 물질 및 배출사업장 확인에 난항을 겪으며 해결되지 못한 채 지난 2020년 3월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었다.
서산시에서 2019년 7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차량 표면에서 채취한 이물질의 성분을 분석했으나, 해당 물질과 피신청인들 사업장 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인사업장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서산시 측이 피해 발생 후 시일이 지난 뒤에 성분 감정을 의뢰했고, 그동안 신청인들이 피해 차량을 지속해서 운행한 사실을 고려할 때, 흙먼지 등에 의해 차량이 오염되는 등 감정물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서산시 측의 감정 결과가 피해와 피신청인들 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플레어스택과 같은 시설물에서 해당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피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신청인들의 플레어스택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는지 등 피해 사실 관계 여부를 검토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폐가스 등이 플레어스택에 다량으로 유입되면 불완전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플레어스택에서 고분자탄화수소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들 공장 가동실적, 폐가스 유입에 따른 플레어스택의 압력변화, 행정관서 지도점검 내역, 신청인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 3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일부 공정의 가동 중지에 따른 플레어스택의 불완전연소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인근 기상대의 풍향 관측자료를 고려할 때, 플레어스택의 불완전연소로 발생한 오염물질 중 일부가 바람을 타고 이 사건 신청인들 차량에 묻어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과 그 외 해당 플레어스택을 제외하고는 피해 발생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다른 오염원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한 신청인들의 차량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 14명에 대한 차량 피해를 인정하고 피신청인 ‘○○ 주식회사’가 총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올해 4월 6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다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 당시 차량 주차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사진을 촬영하여 피신청인으로 인한 피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신청인 6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피해의 경우 피해 당시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해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100% 입증하기 곤란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에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정황이 있고, 이 오염물질이 신청인들의 차량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안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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