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관광공사 간 '신천지 대관 취소' 책임 공방 속 의문점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행정이 되야

김현순 | 기사입력 2024/11/17 [18:11]

경기도-경기관광공사 간 '신천지 대관 취소' 책임 공방 속 의문점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행정이 되야

김현순 | 입력 : 2024/11/17 [18:11]

 

▲ 신천지 예수교회는 15일 정오 경기도청 앞에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 대관 취소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실 규명을 위한 취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지난 10월 3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관 예정일 하루 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돌연 행사를 취소했고, 그 이유로 대북 불안과 안전 문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취소 통보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됐고, 신천지 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닌 종교 탄압 논란으로 비화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광산업과 김동현 주무관은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관광공사가 경기도의 지시를 받아 대관 취소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주요셉 목사(테이블 왼편)가 10월 25일 신천지 집회 철회 촉구 기자회견 후 경기관광공사 관계자와 면담하고 있다.  © GMW연합

 

경기도청과 관광공사 모두 대관 취소 결정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상황 속에서, 도민들에게 납득 가능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이 제기하는 피해 보상과 도지사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경기도가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 제20조 1항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행정 절차의 필요성이 재차 부각된다.

 

한편, 신천지예수교회는 15일 경기도청 인근에서 '종교탄압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고, 16일에는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취소 사태에 항의 서한을 경기도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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