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 사용 계약 변경으로 전기요금 절감

김현순 | 기사입력 2024/11/27 [10:58]

용인시, 하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 사용 계약 변경으로 전기요금 절감

김현순 | 입력 : 2024/11/27 [10:58]

▲ 용인특례시가 하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 사용 계약 변경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사진은 용인특례시 수지레스피아 전경.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하수도사업소의 계약전력 변경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절감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전력사용량을 절감해 탄소중립정책 취지에 맞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하는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하천자연정화시설, 다기능 저류조에 필요한 사용전력을 분석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은 일정 사용량을 예상해 계약하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을 계량한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됐다.

 

한국전력과 월 901㎾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전기사용 기본요금을 계약했던 시는 각 시설의 전기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전력의 52%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계약전력을 월 470㎾로 변경했다.

 

이 결과 예상 전력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산정되는 계약전력 연간 기본요금을 약 3300만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 전기 사용량 감소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이라는 친환경 정책에도 부합하는 긍정적 효과도 거뒀다.

 

시는 전기요금을 1000원을 절감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4.4㎏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약 14만 5200㎏ 수준의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계약전력 변경은 전기요금 절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충해 에너지 자립화와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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