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식당·카페 및 패스트푸드점 내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전길택 | 입력 : 2022/02/03 [19:11]
포항시는 오는 4월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2022.1.6.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및 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수저‧포크‧나이프 등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며, 위반할 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는 계도기간 동안 지역 내 외식업협회, 포항교육지원청을 통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SNS, 행정전광판 등에 1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해 충분히 홍보할 계획이며, 현장 점검 및 지도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컵 보증금(300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환경부고시 개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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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또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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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 1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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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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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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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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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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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4. 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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