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포커스/김종상] 동작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2019년 5월, ‘서울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공포에 따라 구는 지난해 9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보장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로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작구민 안전보험‘ 보장내용은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애), 성폭력상해보상금, 가스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비용, 미아찾기 지원금, 익사사고 사망 등 10개 항목으로, ’서울시민 안전보험’의,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8개 항목과는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각 항목별 최대 1,000만원이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단,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저작권자 ⓒ 환경안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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