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근로자 참여형 안전 제도 ‘안전패치(Safe-방울)’ 본격 시행

김은해 | 기사입력 2026/02/11 [10:41]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참여형 안전 제도 ‘안전패치(Safe-방울)’ 본격 시행

김은해 | 입력 : 2026/02/11 [10:41]

인천환경공단이 11근로자 참여형 안전 제도 안전패치(Safe-방울)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현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소를 발견하면누구든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근로자들이 위험을 알아챘을 때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Safe-방울’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공단은 귀여운 캐릭터 방울이를 내세워근로자들이 경계심을 더 쉽게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이 제도의 핵심은 복잡한 보고 절차 대신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직관적인 5단계 현장 대응 프로세스다.

 

구체적으로첫 단계에서는 위험요인을 확인하면 바로 작업을 멈추고두 번째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주변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린다이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위험 장소에 ‘Safe-방울’ 표시를 붙여 접근을 막고네 번째 단계에서 관리감독자와 함께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개선한다마지막으로다섯 번째 단계에서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것을 확인한 뒤에만 작업을 재개한다.

 

▲ ‘Safe-방울’ 행동요령 인포그래픽   © 인디포커스

 

공단은 이 5단계 행동 요령을 각 작업장 곳곳에 포스터와 스티커로 안내해비상상황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이 제도는 공단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도급용역 등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공단은 이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에 예외는 없다는 경영 철학이 현장에 깊이 자리잡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훈 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는 원칙이라며 “Safe-방울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권을 당당히 행사하고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인천환경공단은 하수·소각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실시무재해 사업장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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