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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이 11일, 근로자 참여형 안전 제도 ‘안전패치(Safe-방울)’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현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소를 발견하면, 누구든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근로자들이 위험을 알아챘을 때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Safe-방울’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단은 귀여운 캐릭터 ‘방울이’를 내세워, 근로자들이 경계심을 더 쉽게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복잡한 보고 절차 대신,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직관적인 5단계 현장 대응 프로세스다.
구체적으로, 첫 단계에서는 위험요인을 확인하면 바로 작업을 멈추고, 두 번째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주변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린다. 이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위험 장소에 ‘Safe-방울’ 표시를 붙여 접근을 막고, 네 번째 단계에서 관리감독자와 함께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에서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것을 확인한 뒤에만 작업을 재개한다.
공단은 이 5단계 행동 요령을 각 작업장 곳곳에 포스터와 스티커로 안내해, 비상상황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 제도는 공단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도급, 용역 등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단은 이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에 예외는 없다’는 경영 철학이 현장에 깊이 자리잡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훈 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는 원칙”이라며 “Safe-방울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권을 당당히 행사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환경공단은 하수·소각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실시,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저작권자 ⓒ 환경안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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