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폐자원 회수 및 재활용 산업 선제적 지원 강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대상을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넘어 수소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등 핵심부품까지 확대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개정안을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순환 이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수소차 연료전지와 풍력발전기 등 핵심 부품까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을 확대하여, 증가하는 폐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친환경차의 확산에 따른 미래폐자원의 발생량 증가를 고려한 조치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주체를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환경부와 지자체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대학생과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다양한 미래폐자원에 대한 순환 이용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순환 이용 산업이 지역 성장을 선도하고 국가 자원 안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폐자원 재활용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환경안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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