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잔산잠자리' 10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

- 하천의 모래 채취, 서식 환경 변화로 생존에 큰 위협

김은해 | 기사입력 2025/09/30 [14:17]

'노란잔산잠자리' 10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

- 하천의 모래 채취, 서식 환경 변화로 생존에 큰 위협

김은해 | 입력 : 2025/09/30 [14:17]

환경부는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노란잔산잠자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선정 배경은 하천의 고운 모래에 서식하는 노란잔산잠자리가 서식 환경 변화와 모래 채취로 인해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루어졌다.

 

▲ 노란잔산잠자리 [사진제공=국립생태원]  © 인디포커스 김은해 기자

 

노란잔산잠자리는 몸길이가 약 70~77mm뒷날개는 45~50mm, 배 길이는 55~60mm에 달하는 큰 잠자리로그 독특한 노란 줄무늬가 특징이다.

 

이 곤충은 푸른빛이 도는 남색의 겹눈과 금속성 광택이 나는 짙은 청록색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성숙한 암컷은 등황색의 날개를 지니고 있어 수컷과 쉽게 구별된다유충은 26~28mm의 길이를 가지며하천 바닥의 고운 모래 속에 숨어 지내며 겨울을 나고 2년에 한 번 성충으로 우화한다이들은 모두 육식성이며작은 곤충 등을 잡아먹는다.

 

노란잔산잠자리는 잔산잠자리과에 속하는 종들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배의 제3마디에 있는 둥근 노란색 무늬의 형태가 끊어진 것이 특징이다이들은 저산지나 구릉지의 하천 중류에 주로 서식하며특히 유충은 모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천의 모래 채취와 서식 환경 변화는 이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노란잔산잠자리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이들에 대한 포획이나 훼손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란잔산잠자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국립생태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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