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노란잔산잠자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배경은 하천의 고운 모래에 서식하는 노란잔산잠자리가 서식 환경 변화와 모래 채취로 인해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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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잔산잠자리 [사진제공=국립생태원] © 인디포커스 김은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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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잔산잠자리는 몸길이가 약 70~77mm로, 뒷날개는 45~50mm, 배 길이는 55~60mm에 달하는 큰 잠자리로, 그 독특한 노란 줄무늬가 특징이다.
이 곤충은 푸른빛이 도는 남색의 겹눈과 금속성 광택이 나는 짙은 청록색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성숙한 암컷은 등황색의 날개를 지니고 있어 수컷과 쉽게 구별된다. 유충은 26~28mm의 길이를 가지며, 하천 바닥의 고운 모래 속에 숨어 지내며 겨울을 나고 2년에 한 번 성충으로 우화한다. 이들은 모두 육식성이며, 작은 곤충 등을 잡아먹는다.
노란잔산잠자리는 잔산잠자리과에 속하는 종들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배의 제3마디에 있는 둥근 노란색 무늬의 형태가 끊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저산지나 구릉지의 하천 중류에 주로 서식하며, 특히 유충은 모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천의 모래 채취와 서식 환경 변화는 이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노란잔산잠자리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포획이나 훼손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란잔산잠자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국립생태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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