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 추진

김은해 | 기사입력 2020/06/30 [13:29]

환경부,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 추진

김은해 | 입력 : 2020/06/30 [13:29]

[환경안전포커스/김은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한편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을 가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6.3)중 물놀이형 유원시설 준용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개장한 주요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기준 준수 등을 살펴보고 부유·침전물 제거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등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쓰이는 용수의 수질검사는 운영기간 중 15일에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의뢰해 시행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이밖에 저장된 용수를 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여과기에 11이상 통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등 시설물을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9기준으로1,476곳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시설 1,329,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민간시설 147곳으로 구성됐다.

 

유형별로는 분수대(바닥분수, 벽면분수 포함)965곳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고 이어 물놀이장(조합놀이대)345(23.4%), 실개천 70(4.8%)을 차지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유형

▲ 물놀이장(조합놀이대)/환경부 제공  © 환경안전포커스

 

▲ 바닥분수  © 환경안전포커스

 

▲ 발물놀이장  © 환경안전포커스

 

▲ 벽천(벽면분수)  © 환경안전포커스

 

▲ 생태연못  © 환경안전포커스

 

▲ 실개천  © 환경안전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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