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채취 등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한다

김은해 | 기사입력 2022/10/04 [13:35]

임산물 채취 등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한다

김은해 | 입력 : 2022/10/04 [13:35]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4일부터 1113일까지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탐방객의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등이다.

 

▲ 야간산행 단속(지리산전남)  © 환경안전포커스

 

▲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설악산)  © 환경안전포커스

 

▲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덕유산)  © 환경안전포커스

 

▲ 비박행위(불법야영) 단속(무등산)  © 환경안전포커스



이번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3,438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적발 시 음주와 불법주차 과태료는 5만 원이며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 및 야영, 흡연 등의 불법행위는 10만 원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관련기사목록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시청률 수직 상승하며 자체 최고 경신!
이전
1/6
다음
인기기사 목록